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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권유효기간 재발급’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한다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0.01.08 01:03:00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한편, 여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분실하여 재발급 받을 때에는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과 여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여권 만료시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받아야한다.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발급 받을 때 준비물로는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및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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