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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 영어로,사유’ 이혼절차서란 이혼의 요건 및 절차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20.01.02 00:57:04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생존 중에 성립된 결합관계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혼절차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이혼절차서란 이혼의 요건 및 절차,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안내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이혼절차서류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이혼 신고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이 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먼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사 확인을 신청해야한다. 그 후 협의이혼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협의이혼 하기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된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다. 숙려기관 경과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된다.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여야한다.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는데 기본 300만원~500만원 사이의 가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영어로 divorce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다른일방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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