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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휴무일 롯데마트휴무일’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0시 오전8시 영업시간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29 02:12:16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대형마트 휴무일은 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전0시~오전8시 영업시간 제한 및 매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영업 시간 제한과 월2회 휴무는 강제적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은 각 대형마트, 지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 대형마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게 정확하다.


주로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이다. 다만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롯데마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는게 정확하다. 롯데마트 홈페이지 > 지점찾기 > 영업점포 및 휴무점포 안내에서 찾을 수 있다.


홈플러스 휴무일은 지점마다 다르지만 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 넷째주 일요일이다. 지점마다 휴무일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찾아봐야한다.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주로 매월 둘째주 일요일, 넷째주 일요일이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마트 홈페이지>휴점일 안내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휴무일은 지점과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무를 진행한다. 지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코스트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정확하다. 코스트코 홈페이지 > 매장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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