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석유의 매장량은 공인력있는 에너지기업인 BP에 따르면 1조7000억 배럴으로, 가채연수(석유를 캐낼 수 있는 시간)는 약 50년으로 예상됐다. 지역별 석유매장량은 중동이 여전히 47%로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석유는 언젠간 고갈될 에너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찾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관련된 법률도 활발하게 개정되고 있다. 석유제품수급보고시스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은 제정 이후, 보고방법은 직접 보고하거나 온라인에서 전산시스템 등으로 변경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이 불법석유제품유통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개정한 시스템이다.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 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다. 2009년 1월30일에 개정됬으며, 법률 제 15573호로 약칭은 석유사업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석유 제품이 없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석유로 만든 기름은 움직이는 부품이 존재하는 물건의 윤활제로 사용된다. 그 외에 난방 장치를 위한 연료를 만드는데 사용되며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물품에도 포함되있다. 석유가 없다면 보다 편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힘들 것이다.
석유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 석유로 생성된 기름은 자동차 등에 사용되며, 화장품 및 페인트 같은 여러 물품에도 석유 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석유와 여기서 나온 물질들이 없다면 일상생활은 윤택해지기 힘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