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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과반기지급일은?’ 신청하는 기간이 될때 기재된 주소로 우편이나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26 02:21:03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근로장려금은 신청하는 기간이 될때 기재된 주소로 우편이나 메일로 알림이 온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은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ARS, 휴대전화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그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근로장려금을 조회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급증명서는 정부24, 국세청 홈텍스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출력할 수 있다. 번거롭다면 각 구에 배치되있는 24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된다. 근로장려금 적금을 들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하며, 신분증과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를 준비해야한다.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에 통장이 없다면 현금으로 적금할 돈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우리은행 우리희망드림적금(1년, 최대 20만원, 4%) 등이 있다.


반기신청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 반기지급일은 상반기소득 신청기간은 2019. 8. 21.~2019. 9. 10이며 하반기 소득 신청기간은 2020. 2. 21.~2020. 3. 10.이다. 지급시기는 상반기소득의 경우 2019년 12월 중으로, 하반기소득의 경우 2020년 6월 중으로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이 맞다면 신청하라고 우편, 메일 등으로 알려준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ARS, 휴대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조회는 신청이 완료됬다면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기능을 지원한다.


수급증명서는 국세청 홈텍스, 정부24 등에서 출력할 수 있다. 각 구에 역과 구청에 배치되있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적금은 은행에서 대면으로 진행해야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적금 준비물은 근로장려금 수급증명서와 신분증이다. 적금계좌를 개설할 은행이 신규방문하는 은행이여서 통장이 없다면 현금으로 적금계좌에 넣을 돈을 준비해야한다. 근로장려금 적금상품은 국민은행 KB국민행복적금(1년, 1만원~50만원, 자동이체 이율6.45%, 수동이체 이율5.45%), 농협은행 NH희망채움통장(6개월~3년, 1만원~50만원, 최대 이율5.15%), 수협은행 SH행복한미래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신한은행 신한새희망적금(3년, 최대 20만원, 4.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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