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 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100m초과하는 액체류나 젤류, 다수의 라이터, 물티슈, 100ml이하의 약(수술환자여서 꼭 복용해야 한다면 시술증명서로 가능), 셀카봉, 삼각대, 가위,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팩,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은 공통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역시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부엌칼이나 날길이가 6cm이상인 가위도 위탁 수하물로 분류된다.
기내반입금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어 따로 짐을 부쳐야 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기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맡기지 않는게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일반석 무료 기준 국내선 15kg이내, (유럽행 기준)국제선 23kg 이내가 대부분이다. 무료 위탁 수하물 무게가 초과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위탁수하물 규정은 다르기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
위탁수하물이란 기내로 가져가지 않고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품들을 말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어 기내에 휴대하는 것이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3면의 합이 158cm 이하, 무게는 23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