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카페인의 일일 최대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섭취하였을 시에 부작용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치이며 임산부의 경우 300mg, 30kg 어린이는 75mg 이하가 적정 권고량이다.
카페인은 식물성 알칼로이드에 속하는 흥분제의 일종이다. 카페인 효능은 대뇌피질의 감각중추를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여 일시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 판단력, 지구력을 증강시켜 준다. 카페인 부작용은 과다 섭취시 발생하며 시간이 지나면 더욱 피로하고 위장 관련 질병을 가진 환자는 피해야한다.
카페인 없는차는 생강차, 감태차, 페퍼민트차, 레몬밤차 등이 있다. 정신을 깨끗하고 맑게 해줘 카페인 대용으로도 좋다. 카페인 없는음식은 카페인이 많이 함유되있는 음식을 피하는게 좋다. 아이스크림, 초콜릿, 진통제, 과자, 다이어트 약이다.
카페인은 적정량을 섭취하는게 중요하다. 식약처에 따른 카페인 하루 권장량은 최대 성인 4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다. 임산부의 경우 300mg, 몸무게가 50kg인 청소년의 경우 125mg 미만 섭취가 권고되며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카페인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
다량을 장시간 복용할 경우 카페인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 카페인은 위산분비를 촉진하므로 중독이 되서 다량으로 복용할 경우 위궤양, 미란성식도염, 역류성식도염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