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거나 과세 연도 중 무주택자인 경우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다. 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주택청약 납입횟수는 1순위 요건에 해당하는데, 수도권 지역의 경우 납입횟수 12회 이상이다. 주택별로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게 중요하다. 주택청약 예치금은 청약신청자의 주소, 신청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면적과 공공주택인지 민영아파트인지 등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청약 청년우대는 만19세이상~만34세 이하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모두 무주택인 자가 해당한다. 주택청약 은행 추천은 은행 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에 가입하는게 좋다. 주택청약 추첨제는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식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85㎡이하 주택은 가점제 40%, 추첨제 60%의 비율로, 85㎡초과 주택은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게시일은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며,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에 해당한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는 0점부터 32점까지 가산이 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는 가점이 0점이다. 주택청약 해지는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서 해지하거나, 모바일뱅킹이 있는 은행이라면 비대면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주택청약은 오래된 통장이 좋기때문에 해지 후 다시 만들 계획이라면 해지하지 않는 게 추천된다.
당첨 후 절차는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확인 ▷정계약 진행(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금액의 10% ▷중도금 회차 납입(60%) ▷소유권 이전(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게됨)이다. 주택청약 계약이 진행된 후 주택청약 통장을 해지하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최대50만원이지만 월10만원 이상 넣는게 권고된다. 주택청약 점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계산기를 이용해 청약가점을 계산할 수 있다.
당첨 후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을 확인해야 된다. 모집공고를 확인해서 계약 중도급 납입 날짜를 확인해야한다. 일주일 전후로 정계약이 진행되며 계약금의 10%를 납부한다. 중도금은 회차 날짜에 맞춰 납입하고 입주시기가 오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면 된다. 주택청약 금액은 최소2만원에서 최대50만원 사이내로 입금하면 된다. 주택청약 점수가 궁금하다면, 주택도시기금 주택청약가점빠른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