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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증여세,상속세 계산기와계산법’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원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20 02:02:59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이다.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절세에 유리한 병원비 납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한 절세, 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등이 있다. 10년에 한 번씩 나누어 분산 증여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증여세 절세방법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나눠받거나,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30%이상의 과세가 붙는 패널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증여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2억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 하는 법,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장기간에 내눠 내는 연부연납이 있다.


세율은 증여하려는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면 50%를 내게 된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상속세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되면 할 수 있다.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과 세액을 더한 후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며, 상속세 계산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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