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주휴수당 신고기한은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경우 최대 1년 가까이 걸린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간급 8,350원 일급으로 환산시 66,800(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45,15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안지킨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지급일 경우엔 근로기준법상에 어긋나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메뉴에서 신고하는게 좋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7일의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7일의 요건에 부합해야 지급되는게 주휴수당이라, 마지막주가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공휴일 역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조건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하루 3시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주휴수당 조건은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은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