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탄소배출을 위한 거래와 거래제도 마련되어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국제 협약, 교토 의정서에따라 형성됐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상품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높아 대표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탄소배출권이 발급되면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다. 한국은 2015년에 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온실기체로 작용해 지구의 에너지 평형을 깨트린다. 화석 연료의 사용이 증가할때부터 증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중국, 미국, EU(유럽연합)순으로 제일 많이 배출한다. 최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고 이로인한 영향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직업도 성행하고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 중개인은 주식 중개인처럼 기업간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배출 점검 기록 전문가는 국제 기관 표준 단체에서 정한 표준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