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맑음성산 18.6℃
  • 맑음서귀포 19.0℃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전입신고,혼인신고 기간과준비물’ 혼인신고는 동사무소 주민센터 에서는 불가능하다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2.18 01:52:04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혼인신고 하는법은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처리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불가능하다. 신분증은 필수로 지참해야한다. 혼인신고는 동사무소에서 혼인신고서 양식 서류가 있어 접수를 바로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는 혼인신고서 작성방법도 안내되있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전월세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신청해도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혼인신고·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법은 민원24를 통해 가능하다.


각 구청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걸린다. 혼인신고 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의 서명 혹은 날인이다. 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이사를 했을 당시 임대인과 계약했던 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전입신고 안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전입신고가 귀찮더라도 전입신고는 보증금에 대한 권리와 거부권을 주장할 수 있어 재산 보호가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필수로 하는게 좋다.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를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그리고 같이 전입하는 일가족의 주민등록증은 모두 가져와서 정리를 해야된다. 혼인신고 안하면 특별한 불이익이 없지만 경제적 혹은 문제가 생겼을때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하는 게 좋다. 혼인신고대리인이 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다.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이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되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비치되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가는게 좋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고해야한다.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및 사인, 증인 2명(방문은 불필요, 날인서명)이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경제적 문제인 상속, 보험금, 재산권 등의 권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주는게 경제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부부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입신고 안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 대리인이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