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증여세 신고 및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제출대상서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다. 증여세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클릭, 세금신고중 증여세를 선택한 후 확정신고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된다. 작성 후 세액계산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 역시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된다.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2억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 하는 법,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장기간에 내눠 내는 연부연납이 있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려는 금액에서 공제가능한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1억 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이하 40%, 30억초과면 50%를 내게 된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면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이다. 상속세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되면 할 수 있다.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하는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세대 생략 증여(자식세대 건너뛰고 손주 세대로 증여)도 있지만 과세 30%~40%가 붙는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독신이라면 최소면제액 5억원, 배우자 있을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10억원이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 동거 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