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주휴수당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은 7일의 소정근로를 만근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7일의 요건에 부합해야 지급되는게 주휴수당이라, 마지막주가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공휴일 역시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마지막주는 7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월-금 8시간씩 일을 한다면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은 7일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지만,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에 퇴사하는 경우 7일간의 요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주휴수당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의 경우 유급 보장이 된다.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지급조건은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조건은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미지급일 경우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주휴수당 미지급일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 혹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사업장이 법에 위반되므로, 쓰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갈경우 최대 1년 가까이 걸린다. 주휴수당 최저임금은 2019년 기준 시간급 8,350원 일급으로 환산시 66,800(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1,745,15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안지킨다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