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혼인신고란 법률상 부부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법률상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날인서명)이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동주민센터엔 전입신고서 양식이 상세하게 적혀있기 때문에 쓰는데 무리는 없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있기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하는게 제일 간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된다.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직접 방문하거나 법원 온라인 등기소(법원 온라인 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 일자 신청을 해야 한다.
동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당일 바로 할 수 있다. 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다. 혼인신고 기간은 혼인자체가 가족관계 등록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됨으로써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1통(구청, 읍 및 면사무소 비치, 정부24 출력가능),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및 사인, 증인2명(부모님, 친구, 지인 등)의 서명 혹은 날인이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지만 경제적 문제인 상속, 보험금, 재산권 등의 권리는 전혀 없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해주는게 경제적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혼인신고를 부부가 아닌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2명의 증인,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를 받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전입신고 안하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입신고 대리인이 한다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각 구청마다 다르지만,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일주일 가까이 걸린다. 혼인신고 기간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혼인신고 준비물은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위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사인도 가능), 증인 2명의 서명 혹은 날인이다. 전입신고 기간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 준비물은 본인의 신분증과 이사를 했을 당시 임대인과 계약했던 계약서를 준비하면 된다.
전입신고는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이다. 전입신고 하는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비치되있는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전입신고 필요서류는 각동의 주민센터에 비치되있고,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서 가는게 좋다. 세대주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대주가 아니라면 세대주 신분증, 도장을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함께 가지고 와야한다. 혼인신고 하는법은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읍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고해야한다.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혼인신고서 1통(구청, 읍,면사무소 비치),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혼인 당사자의 각 신분증, 혼인 당사자의 각 도장 및 사인, 증인 2명(방문은 불필요, 날인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