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여행전 여권 확인시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적어도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연장하는 제도는 사라졌으며, 반드시 재발급 해야한다.
연장제도는 사라졌으며, 재발급시 6개월 내 촬영된 여권용 사진 1장, 신분증, 유효 기간 10년 기준 53,000원이 필요하다.
여권이 훼손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유효기간을 확인해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발급 받을 때 준비물로는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현재 소지한 여권 및 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