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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혼 협의이혼하기’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되는데 이혼소송을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1.28 01:59:13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이혼조정은 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이여야한다.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그 외 각종 소명자료가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는데 기본 300만원~500만원 사이의 가격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알아보는게 중요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한다. 해당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혼조정에 필요한 서류는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각자의 증명서와 각종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선임하는데 수임료가 300만원~500만원 정도고 성공보수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한다.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각 가정의 기여도와 문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혼 법률상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해당 이혼 전문변호사에게 상담해야 한다.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 하기는 부부가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한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하다. 숙려기관이 지나면 가정법원이 이혼의사를 다시 확인하고, 해당 행정관청에 이혼신고하고 마무리된다.


사유는 연령별로 다르다. 20~30대에서는 성격차이, 경제적인 이유, 외도 등의 순이였고, 40~50대에서는 반대로 외도,부정이 절반가까이 차지했으며 경제적인 이유, 성격 차이가 뒤를 이었다. 이혼은 영어로 divorce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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