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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내반입금지품목 기내수하물규정’ 탑승하는 항공기에 직접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

  • 박희찬 기자 jejutwn@daum.net
  • 등록 2019.11.24 01:04:05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기내수하물이란 탑승하는 항공기에 직접 휴대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벼운 손가방이나 노트북 가방, 기내용 캐리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내수하물 규정은 대한항공 기준 55x40x20cm, 3면의 합이 115cm 이하, 무게는 12kg이하다. 각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다르기때문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게 좋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 물질 ▷총기류 ▷스포츠용품류(공인 경우 공기가 주입되지 않아야함) ▷창 및 도검류 ▷무술호신용품 ▷공구류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다. 건전지 및 휴대용 배터리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160kw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류와 젤류가 있다. 기내 액체류 반입은 100ml가 초과한다면 100ml이하의 용기에 넣으면 반입할 수 있다. 100ml를 넘는 용기 자체가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100ml 이하의 액체물이 들어있더라도 위탁수하물로 해야된다. 기내반입 액체용량은 100ml이하이며, 액체류를 지퍼백에 여유 있게 넣으면 기내반입이 가능하다.


기내반입금지,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어 따로 짐을 부쳐야 한다. 고가의 물품은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기때문에 위탁수하물로 맡기지 않는게 좋다. 위탁수하물 규정은 일반석 무료 기준 국내선 15kg이내, (유럽행 기준)국제선 23kg 이내가 대부분이다. 무료 위탁 수하물 무게가 초과하면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항공사나 좌석 등급 별로 위탁수하물 규정은 다르기에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한다.


국제선 기내반입금지품목, 국내선 기내반입금지품목은 ▷액체류(100ml이하는 가능), 젤류 ▷라이터 2개이상 ▷물티슈 ▷약(100ml이하는 가능) ▷셀카봉과 삼각대 ▷가위(날길이가 6cm 미만일 경우엔 가능) ▷스포츠 장비 ▷공구류 ▷텐트 펙 ▷폭발 및 인화성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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