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7년 4분기를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종전 부동산이나 차량 등 물건 위주 압류의 정형화된 체납액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정보의 전국은행연합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세를 3회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한 경우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하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등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