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전희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한국 입국길이 열렸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파기 환송심 승소로 유승준은 재외동포비자를 통해 한국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거쳐야기 때문에 비자 발급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유승준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솔로 가수로 활동했으나,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으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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