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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범도입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11.04 10:41:09

제주도는 매년 조기출하로 소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안정적인 소비가격 형성을 위해 출하 전 품질검사(당도, 산함량)를 실시하고 상품품질기준 이상만 출하토록 하는 내용의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 시범사업’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는 최근 몇 년간 설익은 과실 유통으로 소비자들로 부터 외면 받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던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 검토되어 왔다.


제주도는 만감류 품질을 검사할 수 있는 도내 농업기술센터 4곳, 지역농협, 감귤농협소속 유통센터 25개소 등 29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올 해 만감류 출하시기를 맞아 품질검사제를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만감류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소속농협유통센터 또는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검사기관에서 농장에 출장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수확 및 출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농가에(5일 이내)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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