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용 차량은 ‘일시적 튜닝승인’ 필수

김무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장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동차의 안전과 적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유세 차량에는 연단과 발전기, 확성장치를 비롯한 여러 장비가 설치된다. 이러한 작업은 차량의 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 기본적인 안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장비 부착을 넘어 자동차의 구조 변경에 해당하는 ‘튜닝’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사전승인 절차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선거용 차량에 대한 ‘일시적 튜닝 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처럼 검사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사진 제출만으로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다만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사용 목적이 종료되면 반드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차량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 해당 기간은 튜닝 작업 기간, 실제 사용 기간, 선거 종료 후 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모든 수단 역시 법과 안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용 자동차와 관련된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여 더욱 공정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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