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과 크기 등으로 단순 구분해놓은 '차종 분류기준'이 올해 내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자동차 등록 관리 및 안전기준 지정의 근거가 되는 '자동차 관리법'상 차종 분류와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연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및 초소형차 등 에너지원과 규격 등이 다변화된 차량군이 출시되면서 기존 분류기준으로는 이런 흐름에 대응하기가 힘든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현행 경형과 소형, 중형, 대형 등으로 단순 구분되어있는 분류기준이 새로운 차량 출시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한 유럽식 모델을 참고해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 르노삼성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