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교통복지신문=제주교통복지신문편집부] 폭스 테리어 이슈가 온라인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4살짜리 여자 아이가 이웃 주민이 키우는 폭스테리어에 물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
폭스 테리어 키워드는 이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트윗 등을 강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난 여론 역시 비등하다.
SBS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용인 모 아파트 복도에서 12kg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물었으며 이 악몽에 가까운 사고로 피해아동은 허벅지에 선명하게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함께 공개된 CCTV를 보면 폭스 테리어는 아이가 공격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다리를 물고 늘어지는 등 위험수위에 가까운 행동을 보였다.
해당 폭스 테리어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견주는 이와 관련 주민들에게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니겠다"고 했지만 개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겨 또 다시 사고를 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는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법정 맹견은 도사겻,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테리어,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다.
(사진=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