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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전세금반환보증, 계약종료 6개월 전까지 가입가능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07.03 09:50:47

기존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넘어간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이 계약 종료 6개월 전까지로 조건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임대차 계약 6개월 이전이라면 누구나 HUG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계약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에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이번에 가입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종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집주인의 이상행동을 발견할 경우 곧바로 상품에 가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참고로 전세금반환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28%(연), 그 외는 0.154%(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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