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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

서귀포시는 올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 신고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되는 부동산 28건·23명에 대해 정밀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취득시 명의신탁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23건·12명과 국토부에서 통보한 3건·7명을 포함해 자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2건·4명 등 총 28건·23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허위신고 여부(업·다운 계약,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거래를 가장한 증여여부, 지연신고(미신고),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시는 이를 위해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은행거래 내역 등) 등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허위 신고로 판명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과태료(3000만원)를 부과하고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과세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정밀조사(150건·277명) 했다.


이 가운데 거래신고위반으로 과태료 402건·2억5677만5000원을 부과(허위신고7, 지연·미신고395)했고 부자지간 매매 등 증여혐의 의심 3건은 세무부서에 통보 조치한 바 있다.


 또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업소 15건을 적발, 업무정지 3건, 유사명칭 사용위반․무등록중개 등 형사고발 7건, 과태료 부과 3건, 무혐의 2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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