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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고지증명 실효성은 있나

제주시는 2001년부터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제는 대형차의 경우 2007년 2월 1일부터, 중형차는 2017년 1월부터, 소형차는 2022년부터하고 있다.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차고지(주차장)를 만들면 총 공사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해준다.


시의 자고지 설치 지원 지급기준은 ▲담장철거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평행주차) 80만원 ▲제주돌담철거 20만원 ▲대문철거 후 주자장 조성(70만원~180만원) ▲화장실, 창고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00만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20만원 ▲신규포장할 경우 40만원~6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이 가운에 올해 ▲담장철거후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직각주차) 60만원 지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제주돌담철거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다.


신규포장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잔디블럭 포장은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기타 포장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고영표 차고지담당은 “지원기준 개선으로 1곳당 보조한도가 60만원~500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최고 자동차 3대까지 세울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특히 단독주택은 집 마당에 가로 2.3m, 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설치해야 내년부터 차를 구입해 등록할 수 있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반경 500m 이내에 사설 주차장 또는 나대지를 임대해야 한다. 나대지는 자부담으로 자갈 또는 시멘트를 깔고 주차구획선을 그려야 차고지로 인정된다.


그러나 반경 500m 내에 사설차고지나 나대지를 임대해 차고지를 조성해도 이곳에 반드시 주차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다.


때문에 자기 집 앞이나 이면도로에 주차할 경우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파트는 세대 당 주차면만 인정해준다. 한 세대에 1개의 주차면만 있으면 1개의 차고지로 인정된다. 이웃과 공유하는 1.5대의 주차면이 있어도 1개의 차고지일 뿐이다.


그러나 어렵게 차고지를 확보해도 예전처럼 내 집 앞이나 주변 이면도로에 주차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변에서는 “행정에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 해법은 행정의 몫”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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