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41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내 장애인 구강진료의료기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도내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제주대학교병원으로, 본 센터는 장애인 구강건강 수준 및 치과진료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센터로, 환자 거주지 관계없이 진료 및 진료비를 지원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 △전시마취 등 고난이도 치과진료 전문적 수행 △인접지역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 충족 △지역 장애인 구강진료 거점기관으로 보건소·치과의원 진료 연계/협력 △재가 장애인 대상 구강검진의 기능을 담은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구강보건법 제15조의2에서는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시·도지사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는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해 이에 대한 범위 확대가 요구돼 왔다.
이경심 의원은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나 거주지 내 치료의 어려움, 2차 진료기관으로써 대기 진료 문제 등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됨에 따라 장애인들이 사는 곳에서 수월하게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진료 조성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치과 환자를 진료하는 어려움,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고루 파악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데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