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월세만 적용되는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로 ‘연(年)세’ 계약서 작성 시 분쟁 및 불이익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제주 특유의 주택 임대 문화를 반영해 ‘연·월세' 개념이 혼합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그동안 공인중개사협회, 고문변호사, 법무담당관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2차 자문)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새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특징은 ▲차임 단위의 명확한 정의 제공 ▲연․월세 전환규정 삽입 ▲전자서식 제공 등이다.
제주도는 개업공인중개사들의 편의를 위해 종이서식으로 제공시 일일이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전자파일로 계약서를 제공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부와 협력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부동산 계약 프로그램인 ‘한방'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임대인·임차인과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방문한 임대인·임차인에게 제주형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홍보하고, 요청 시에는 계약서 출력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월세’를 기준으로 설계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연세’ 계약 시 맞지 않는 부분으로 인한 분쟁 등 불편사항이 ‘제주형 주택임대차계약서’ 보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