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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법제화’에 전문가들 “해체해야”

'언론 등급화·불투명 심사' 지적 낳는 뉴스제휴평가위(제평위)
전문가 "근본 해결 위해서는 해체하고 대안 찾아야"
'아웃링크' 도입·포털 입점 자유화·사후 검증 등 대안 거론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언론 자유 보호·제평위 한계·포털의 책임 회피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평위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네이버·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평위를 법제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이 오히려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제평위를 유지해 언론 환경 발전을 막는다는 의견이 나왔다. 메가 플랫폼 네이버 등이 뉴스 제휴를 통해 언론사를 등급화하는데 제평위 역할이 사실상 '수단'으로 전락했고, 네이버의 책임 전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 세계 뉴미디어 전문가인 강정수 전 청와대 대통령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8일 아시아투데이 통화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뉴스 제휴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제평위를 만들었다""낡은 시스템인 제평위를 법제화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책임 회피 구조를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언론 발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비(非)제휴·뉴스검색제휴·뉴스스탠드 제휴·뉴스콘텐츠 제휴(CP)로 대한민국 언론사를 4등급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약 95%의 매체 뉴스가 검색에서조차 제외돼 공론의 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1% 미만의 CP 매체만이 네이버로부터 뉴스 제공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폐해를 낳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일부 법조인을 제외하면 언론 관련 학과 교수들과 언론인들로 구성된 제평위가 언론사를 등급화해 네이버 등에 종속화하는 결과를 초래, 언론의 자유·독립·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에 핵심적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평위의 언론사 입점·제재 심사 과정에서 투명성·민주적 절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사실상 그 역할이 끝났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네이버와 카카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고했다는 제평위 의견을 받아들여 연합뉴스 기사 노출을 중단시킨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제평위의 투명성·객관성·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연합뉴스가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평위에 대해 "평가위원의 선임 기준·절차 등에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의 규정이나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심사에서도 정성평가가 100점 중 80점으로 크고, 심사항목도 포괄적·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평위를 해체하고, 플랫폼 입점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언론사 간 형평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밀실에서 운영되고, 풀뿌리 언론을 외면하는 제평위를 해체해야 한다""언론사의 포털 입점을 자유롭게 하고, 입점 후 뉴스 검증을 통해 미달하는 언론사를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웃링크 방식을 도입해 독자가 스스로 좋은 기사를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아웃링크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언론사의 저품질 기사와 선정적 광고 등 독자에 방해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포털 기업과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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