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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명절 급증하는 이혼 시댁과의 고부갈등이 사유라면

 

명절만 되면 급증하는 문의가 있다.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문의이다.

 

일각에서는 명절을 이혼 로펌의 '특수'라고 부르기까지 할 정도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명절 전후로 이혼 건수가 소폭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다. 시대가 변하여 이러한 추세가 조금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이혼 사유로 이어지고 있는 것.

 

극심한 고부갈등,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의 사유가 된다.

 

다만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은 갈등 및 부당한 대우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명절 당일 벌어진 일시적인 갈등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는 기각되기 십상이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말하는 부당한 대우에는 신체적 폭력은 물론 언어적 폭력, 지나친 간섭 등도 모두 해당하지만, 일회성 사건만으로는 주장하기 어렵다.

 

시댁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고자 할 때 그 부당한의 대우의 '지속성'이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 일회성이 아닌 오랜 기간에 거쳐 시댁과의 갈등이 심화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김경태 법무법인 테헤란 이혼변호사는 "고부갈등 이혼 성립을 위해서는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시댁의 폭언과 폭행이 지나치다는 마땅한 증거 자료가 필수다. 모욕적인 발언이나 인신공격 발언 등을 담은 폭언 내용 녹취록, 문자 내역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인 폭행을 당했다면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을 이용해 일방적인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해볼 수 있겠다"라며 "꼭 신체적 상해가 아니어도 좋다.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 증세가 있었다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과 진단 발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유교가 뿌리 깊게 자리한 대한민국에서 집안의 어르신을 상대로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때 두 사람의 갈등을 방관하거나, 시댁의 편만 든 남편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고부갈등이혼에서 남편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남편이 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면 그런 남편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

 

물론 남편과 더불어 시어머니를 함께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지니 항상 예외적인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명절 시즌만 되면 이혼 문의가 빗발친다. 그러나 일시적인 갈등만으로는 이혼 성립을 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갈등에 지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위자료와 더불어 혼인 기간에 따른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권 및 친권 등 본인의 쟁점 사안에 알맞은 이혼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고부 갈등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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