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국내에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강제추행은 발생 비율이 높은 성범죄로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강제추행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손이나 어깨, 등과 같은 부위를 접촉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즉,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이든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물론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예들 들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에 체액, 소변 등을 묻힌 사례 등이 실제로 재판부에 의해 강제추행의 성립이 인정된 바 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각종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돼 사회적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자의 연령, 상태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미성년일 시엔 청소년 성보호법 또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해람 SC골든타임 김도윤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폭행으로 본다.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 및 증거 제출 등 관련된 자문 역할을 맡겨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