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이혼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인데 이것은 매우 다양한 사례를 함축적으로 포함한 것으로 가족 간의 트러블도 부부의 성격 차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상대방을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 양가의 가족이 인척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이나 배려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서로 살아온 방식이 너무 다르거나 가족 간의 문화 차이가 극심한 경우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명절에 배우자의 가족을 만나게 되는 경우이다. 1년 중 이혼소송이 가장 많은 달이 바로 명절을 지낸 직후인데 이 때문에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도 많다.
법률상 인정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나 나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재판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포함하여 이에 따라 더 이상 두 사람의 원만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혼이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8,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장유유서나 가부장적 태도를 고집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명절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는 주부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과 부인 모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당할 수 있고 이는 명절 때 나의 배우자를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절에 발생한 불화는 자칫 가족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나 이해심이 부족한 탓에서 발생한 불화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제는 하나의 이혼 사유로 참작되는 만큼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고 재산분할도 가능한 사건이 되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를 찾아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소송 준비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의정부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안정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