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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성격 차이 이혼소송 어떻게 해야

 

한 배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외모와 성격이 모두 다르고 심지어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쌍둥이라고 해도 생각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 하물며 몇십 년간 다른 세상 속에서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후에도 아무런 마찰 없이 잘 지내기가 쉽지는 않은 일이다.

 

심지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까지 모두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데 연애할 때는 서로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보게 되니 더 양보하거나 타협해야 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혼인 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가장 1순위로 이혼의 원인을 꼽는 것이 바로 성격 차이이다. 결혼이라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처럼 이혼할 때도 단순히 성격 차이라는 것을 이유로 헤어질 수는 없는데 배우자와 하나부터 열까지 맞지 않는 것 투성이라 원만한 결혼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음에도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다. 

 

따라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가지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성격 차이가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이 때문에 더는 부부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밝혀내야만 한다.

 

물론,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도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과 같은 부분에서 조율되지 않는 부분이나 법적인 강제력을 가지지 못해 이혼 이후의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변호사상담은 원만한 부부관계 해소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받거나 부부가 서로 조율되지 않는 부분에서 객관적인 판단으로 법률적인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부부 사이의 문제가 더욱 확산하지 않으면서 원만하게 이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부부라 하더라도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 법률사무소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혼상담을 진행하는 등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도움말: 수원법률사무소 동행 장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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