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금리와 불안정한 경제 사정으로 인해 여전히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사람들은 거의 전쟁과 같은 눈치 싸움과 다양한 분쟁의 위기 속에서 전세나 월세로 집을 마련하기도 하는데 막상 전세로 집을 마련했다가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때도 있고 처음 이야기했던 조건과 달라 계약을 파기해야만 하는 일도 있다.
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약금을 날리거나 담보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법률사무소를 통해 차근차근 해당 계약을 들여다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상황인 경우가 많다.
특히 중도금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경우라면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되므로 이때는 누가 먼저 계약 내용 파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입주 이전에 임차인이 마음에 드는 다른 매물을 구해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입주하기로 했던 건물에서 하자가 발견돼 파기를 원하는 때도 있는데 전자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수시로 변동치는 부동산 사정으로 인해 갑자기 집값이 오르게 되면서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파기하고 오른 집값으로 다시 재계약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한 계약금의 2배를 물려주고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계약이 파기되거나 계약 파기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사항에 따라 책임의 주체가 달라지고 그에 대한 배상 금액이 달라지거나 배상금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다수의 경험을 가진 민사변호사를 통해 올바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갑작스러운 중도금 계약 파기로 인한 분쟁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합리적으로 사건에 대비해야 한다.
도움말 : 창원법무법인 더도움 형사전문 이수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