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의 이혼은 연령대와 결혼 기간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 젊은 부부는 결혼 기간이 짧고 자녀들의 나이 역시 어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혼 시 위자료와 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되지만, 중년 부부는 살아온 기간이 길고 자녀들도 다 자란 뒤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다.
가정주부 A씨와 회사원 B씨는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이어오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자 각자의 자유로운 노년을 위해 황혼이혼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해 수원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판결했다.
재산 분할은 두 사람이 부부로 지낸 기간 동안 함께 마련한 재산을 다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권이 발생하며, 기여도만을 따지므로 위자료와는 다르게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 노년기의 경제력을 좌우하는 재산 문제이다 보니 예민할 수밖에 없으며, 분할해야 할 재산의 규모 및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일방이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타인의 명의로 돌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며,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재산조회 신청도 진행해볼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기여도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기여도는 재산 취득 경위, 유지 과정, 재산의 가치 향상을 위한 구체적 노력 등에 더해 혼인 기간, 가족관계, 경제활동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기여도를 측정할 때는 직접적인 근로소득뿐 아니라 가사노동 및 육아 활동도 포함되므로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한 황혼이혼의 경우 전업주부도 절반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을 꼼꼼히 챙겨 확인해야 분쟁의 장기화를 막을 수 있고, 자기 몫의 재산을 확실히 분할받을 수 있다”면서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소송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