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조금서울 29.1℃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가정폭력 이혼 관련 증거 수집에 힘써야

 

가정폭력은 대표적 이혼 사유 가운데 하나로, 민법 제840조에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자신은 물론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더욱 빠르게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상대가 자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다면 같은 법 조항 내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심각한 가정폭력, 신체적, 정신적인 위협이 있었음에도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10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왔으나, 술만 먹으면 돌변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까지 다치게 될까 우려돼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창원가정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의거한 이혼 사유를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다.

 

대표적인 이유는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서인데, 재판부는 가정 폭력이 한 번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빠르게 판결을 내리지만 그전에 신고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때가 많다. 

 

간신히 용기를 내어 상대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욱 심한 폭력으로 되돌아오는 케이스도 적지 않아, 더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력으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제도로는 접근 금지 사전처분과 민법상 접근 금지 가처분,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존재한다. 이 부분은 경찰 신고를 통해 이행하거나 이혼 전문변호사에 문의하면 이런 사항을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가정폭력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가 쉬운 편이며, 피해 정도와 양상, 횟수, 기간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 경우 방치하면 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상황도 많으므로 초반부터 단호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 대상까지 될 수 있는 문제다.

 

가처분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위해와 폭행을 당한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며, 이 증거를 통해 가처분을 받아냈음에도 상대가 임시 조치를 위반한다면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원만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도움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