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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디지털 성범죄에서의 유의점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각종 전자기기의 성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휴대용 전자기기의 활용도 역시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자기기들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격으로 많은 이들에게 보급돼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나 각종 SNS 역시 매우 활성화되고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공유하거나 감상하기 매우 편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으로만 보이는 기술의 발전이 다른 시점에선 어두운 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최근 SNS나 기타 인터넷상의 여러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부터 시작해 각종 동영상, 피해자를 협박한 성착취물 등 여러 불법적인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카메라 등 기타 장치를 사용해 불법으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그러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판매하기만 하여도 마찬가지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촬영이나 배포가 아닌, 단순한 소지 혹은 구입 정도는 가볍게 생각하며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엄연한 범죄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이다. 만약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매하는 것 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을 동한 단순 다운로드나 공개되지 않은 메신저를 통해 받는 촬영물은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경우 추적돼 처벌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성범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형사적인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강간이나 성추행 등의 직접적인 성범죄에만 전자발찌 등의 보안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불법촬영물 소지 등의 성범죄로 처벌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해외 입출국 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이런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오게 되며 사회적인 활동이 무척이나 어려워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호기심으로라도 저러한 불법 촬영물은 절대 다운 받거나 구매해서는 안 되며, 만약 실수로라도 소지해 처벌받게 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고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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