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는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서로에게 배우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이인데,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부정관계를 맺는 불륜을 저지를 경우 상호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인 만큼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가정주부 A씨는 회사원 B씨와 8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이 거래처 여직원 C씨와 불륜을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상간녀인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인천가정법원은 C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될 시 간통죄의 폐지로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지만, 위자료청구를 통해서 상간자에게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불륜 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녀 소송애서 승소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000만~3000만원 정도 선으로 책정된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외도 기간, 부정행위 정도,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은 정신적 피해 및 가정 파탄의 책임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데, 이때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통화내역(녹취록 등), 메신저 채팅 내역, 사진,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녹화 영상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단, 증거 수집은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몰래 위치 추적 또는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에서 핵심은 확실한 불륜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의 적법성과 채택 가능 여부도 살펴야 하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