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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사실혼의 법적관계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차이가 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을 받지 못하고 법률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에 사실혼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 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즉 혼인의 의사가 없는 단순 동거가 아니라 서로 간 실질적인 부부로 같이 생활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로 생활하는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가 아니라면, 제3자와의 혼인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더라도 이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중으로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는 것(중혼적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법이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 인정을 받기 위해 단순 동거인지 아니면 혼인의 의사를 가진 사실혼인지 여부는 실제 소송으로 가게 되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 또는 사실혼 부당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게 되므로 소송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단순 동거이며 사실혼이 성립한 것이 아니라고 치열하게 다투게 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바 소송 시 도움이 될 증거로는 결혼식 사진, 양가 부모님 환갑 또는 칠순 잔치 등 가족 행사 참석 사진, 친구 등 주변 지인의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바, 재산분할의 쟁점은 법률혼의 이혼 쟁점과 사실상 동일하다. 중요한 것은 공동 재산의 유지,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여부 즉 기여도이며 전업주부로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일을 하며 재산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적절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라도 그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한편 사실혼에 있어서도 그 부부 관계를 일방이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 해소 방법이라면 사실혼은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하므로 따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당사자의 합의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자 일방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일방이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율성 오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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