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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속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상속포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내 부모님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사망했다면 남은 가족들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된다.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를 2순위 상속인으로 정하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가족들로 정하고 있다. 실제 재산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많다.

 

보통 부동산이나 현금,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고,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엔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한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주민센터 등에 상속재산조회를 신청해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상속포기는 조건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된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1순위 상속인이 채무를 포기한다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결국 4촌 이내의 가족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4촌 이내의 가족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난데없이 상속인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포기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 한도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 방법도 있으니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수원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대표변호사(가사법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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