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조금서울 29.1℃
  • 맑음제주 29.6℃
  • 구름많음고산 26.4℃
  • 구름많음성산 26.1℃
  • 흐림서귀포 27.7℃
기상청 제공

정보


[법률칼럼] 상가명도소송, 적법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 상담 필수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맺고도 매달 일정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지속해서 연체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 충분한 계약 해지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상가라면 3기분 이상, 주택의 경우 2기분 이상 임대료가 연체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도 중도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명도소송은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임차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동산 불법 점유를 지속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도를 요청하는 소송이다.

 

만일 여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이때 발생한 금전적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으로 현재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권을 넘겨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만일 소송에서 승소해도 막상 법을 집행하고자 했을 때 상가에 다른 사람이 이를 점유하는 상태라면 판결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건물의 관리를 임차인에게 맡긴 임대인이라면 더욱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점유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해서 소송 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실제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법률상담을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임대차 계약할 때는 묵시적 계약 갱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에 대해 연장을 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통해 묵시적 계약 갱신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야 한다. 해당 분야의 소송은 변호사사무실과 같은 곳에서 충분한 경험으로 노하우가 쌓인 민사변호사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 수원법률사무소 미라클 형사전문 김정찬 변호사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