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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노력해야

 

협의 이혼은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평균 소요 기간도 짧지만 부부간의 원만한 합의 하에 이뤄지는 ‘협의 이혼’은 현실에선 쉽지 않다. 

 

대부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혼 조정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 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다. 가장 큰 쟁점은 ‘기여도’인데 일반적으로 재산을 형성할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을 구입할 때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직업을 가지지 않은 전업주부라고 해도 일정 수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혼인기간 동안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 및 육아를 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다. 

 

실제로 수원가정법원은 혼인 후 상속받은 특유재산에 대해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일체의 가사활동을 통해 혼인공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면 이를 재산에 대한 기여로 인정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된다. 배우자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역시 혼인 중 재산 증식 또는 유지에 기여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부 재산을 은닉할 것이 의심된다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재산조회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조회를 통해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 내역을 발견·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편 기여도 입증은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해야 도움이 된다. 소송을 통해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단계마다 자신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재현 김정세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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