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리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부동산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억지로 나가게 하는 것은 위법적인 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명도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검토 후 법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만 정해진 절차를 거쳐 건물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만일 건물을 부동산 경매를 통해 구매하게 된 경우 잔금을 납부했지만, 이전에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던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명도 변경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부하거나 월세를 미납해 정상적인 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되면 세입자 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부동산분쟁 해결에 필요한 시간이나 명도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명도 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데 일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가처분이 결정돼 실행되고 난 이후에 명도이전을 위한 소장을 접수한다.
담당 판사가 배정되고 난 이후에는 심리를 거쳐 선고 후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이때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전처분, 본안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모두 진행 시키는 데에는 만만치 않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해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시킬 수 있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상대방이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기 전 집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건물 명도소송이나 아파트 명도소송과 같은 명도대행은 임차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는데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각 사건을 분리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가 명도소송에 능통한 명도소송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짧으면 6개월에서 항소나 항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금전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부동산전문 안미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