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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오랜 부부갈등으로 인한 황혼이혼, 행복한 여생을 원한다면 조력자 필요해

 

황혼이혼이라는 용어는 이제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과거에는 이혼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했고, 이혼으로 인한 불편한 시선을 의식해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의 초점을 둔 방향을 선택하는 실정이다.
 
간혹 자녀들이나 다른 가족들의 불편함을 들어 이혼을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오히려 주변에서도 이혼을 권하는 사례가 많다. 황혼이혼의 경우에도 대체로 자녀들이 권유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 20년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장기간의 혼인생활 이후 자녀들이 대부분 성인이 되고 나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모든 사례가 똑같지는 않지만,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다 보니 제법 분할할 재산도 많은 편이고, 배우자 일방의 혼인파탄 책임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황혼이혼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이 장기간이면 장기간일수록 부부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 여부를 불문하고 대체로 재산분할대상으로 보게 되며, 기여도도 5:5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편이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제법 편중되는 경우라도 40%는 인정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혼인 기간 24년에 부부 재산의 90%(총재산은 11억 정도)가 남편이 혼인 중 상속받은 재산인 경우에도 4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한편, 누구나 이혼을 염두에 두고 혼인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 황혼이혼을 결심하더라도 배우자의 유책을 입증할 증거확보가 미비한 경우도 있는데, 황혼이혼에서는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많아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자녀들이 진술서나 확인서 등을 통해 진술을 해주면 혼인파탄 사유를 인정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배우자의 오랜 외도나 폭행,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려면 이혼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수 있다. 별거를 하더라도 수시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자신의 상황과 다른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는 있으나,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면 과감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때 배우자와 함께한 오랜 시간만큼 쌓인 문제가 더 엉키지 않도록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 혜안 신동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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