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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이행확보수단,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히 확인해야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뒤 자식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거나 연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접교섭의 허락을 구하는 면접교섭심판 중이거나 이혼소송을 진행 중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는 판결이나 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법원에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해 소송 기간 중 정기적으로 아이를 면접교섭할 수 있다.

 

대부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비양육자와의 관계가 단절 되지 않도록 관계유지를 배려할 필요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서도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는, 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 지급을 명하면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사전처분을 하고 있다. 

 

면접교섭 신청 후 심판 등에 따라 면접교섭할 권리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이행확보를 위한 수단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는 이행명령신청이 있다. 법원은 이행명령신청이 있으면 의무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가사소송법 68조 1항에 따른 감치를 명할 수 있는 의무 위반 사항중에는 면접교섭 허용의무가 제외돼 있으므로, 감치명령은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법원의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자의 이행이 없으면, 권리자는 계속해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이행확보수단에는 면접교섭권자는 이행명령과는 별도로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도 할 수 있다. 다만 간접강제신청은 간접강제의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최후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면접교섭의 일시, 장소, 방법, 대체일의 설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규정한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조항만이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비양육자가 1년 또는 1개월에 여러 번 면접교섭할 수 있다’라는 취지만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결국 집행권원의 불특정을 이유로 간접강제 신청이 각하될 수밖에 없음에 유의해야한다.

 

도움말: 수원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 대표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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