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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음주운전, 도주 시 뺑소니로 가중처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사람에게는 일반적 사고보다 더욱 엄중한 형벌을 내려 사건의 중대함을 자각시키고 재발을 막는 데 힘쓰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높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의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사고를 낸 입장이라면 사고 수습과 동시에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구제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실제로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한 잔이라도 술을 입에 댄 상태로는 운전하지 않아야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음주 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크게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 구호 조치나 신고없이 현장을 이탈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뺑소니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 특히 도주치상죄가 적용돼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변호사와 동행하여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범법행위이지만 그 해결만큼은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운전자의 음주는 이성적 판단을 흐려지게 만들고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형사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더욱이 요즘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돼서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적발되면 운전자는 행정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부인하거나 은닉하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건을 부인하기보다 선처받을 수 있도록 형사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 고영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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