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896억원 △2021년 9434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했다.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적발액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21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7년과 비교해 약 29.2% 증가했으며, 적발된 인원은 약 16.9% 증가해 9만7629명으로 조사됐다. 적발 금액과 적발 인원이 함께 관련 통계 집적 이래 한 번도 감소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최근 5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으며,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독 또는 지인과 공모한 소액 보험금 편취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의 조사·방지·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기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현행 보험사기죄의 처벌 기준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50억 원이 넘는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사기 특별법에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 행위로 의심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에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는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해당 사건이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보험사고에 해당할 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미지급처리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보험사에 판단에 따르기 때문에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그 자체가 보험사기로 판단돼 기망행위로 혐의 선상에 오를 수 있다.
보험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범죄집단은 이미 불리한 증거와 증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조정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