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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분양사기에 빠른 대응으로 피해 줄이기

 

신축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구축보다 더욱 큰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내 집 마련 타이밍을 노리던 사람들은 발 빠른 속도로 매매 또는 전세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아파트, 빌라, 상가 분양사기에 노출돼 변호사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일단 분양사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 방법을 찾기 힘들고 손해배상금청구 또는 분양금반환 청구소송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므로 개인보다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분양사기는 나날이 진보화되고 있고 거의 매년 새로운 수법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사기 유형에 대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와 신속하고 명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 본인이 어떤 상황에 부닥쳐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사무실 등을 찾아 법률상담을 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미분양 건축물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 하락 등으로 본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홍보하거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료로 발코니를 확장해 준다거나 무이자로 대출해 준다는 등의 터무니없이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우는 곳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는 곳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할인을 미끼로 분양 금액을 시행사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 유형이 많아지고 있다.

 

아파트를 지을 때는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회사와 같은 여러 업체가 협력해 건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해 시공사로 전달돼야 하는 분양금을 다른 곳으로 입금하도록 유도해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단독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소송으로 피의자의 처벌을 유도하기 보다 법적으로 여러 해결 방안을 가진 사기변호사와 법리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 민사상, 형사상 청구에 도움받을 수 있는 계약서나 관련 문서를 첨부해 분양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수안 형사전문 강두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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