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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불법촬영 몰카 초범이라도 강력히 처벌 대상

 

디지털 기기 보급과 첨단기기들이 발전하며 불법 촬영(몰카)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몰래카메라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 또는 성행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동의하에 촬영했더라도 무단으로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한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한 경우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명시적인 동의 없이 반포한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며, 증거를 삭제했을지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가 가능하다. 영상물을 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 모두 처벌된다. 

 

특히 불법 촬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처벌이 더욱 무겁게 적용된다. 아동·청소년 성취물로 분류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성 착취물이 유포된 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피해를 막기 어렵다. 영상이 유포됐다면 피해자는 경찰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이다.

 

대부분의 몰카 피해자들이 자신의 영상이 알려지거나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가해자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 불법 촬영 협박당하고 있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인터넷에 영상이 유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한편 불법 촬영 범죄자들은 합의로 찍은 사진이라 주장하는 경우 많은데, 피해 상황 입증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도움말: 성범죄피해자 전담센터 치유의 봄 김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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